홍성군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 2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일반자동차를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 이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10만 원 △충전구역 내, 진입로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 원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경과한 경우 10만 원 △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 원 △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용이 보다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많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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