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8:41 (금)
사건사고 취재파일
상태바
사건사고 취재파일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12.20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웃주민 성폭행 징역 5년
법원이 이웃주민을 성폭행 한 한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 씨는 지난 5월 하순 경, 이웃집에 침입해 90대 여성을 한 차례 성폭행 하고 이후 다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한 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1형사부는 한 씨에게 징역 5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김병식 판사는 “피고인이 누워 지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서로 알고 지내는 이웃주민 간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건목격자인 손자며느리가 경찰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일 피해자가 머물던 방안에서 피고인의 목소리를 들었고 직접 사건현장까지 목격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역시 법정에 나와 총 2번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사건목격자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씨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범행과정에서 위협력을 행사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사유로 인정했다.

▲상습음주운전 징역 6월

법원이 수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2016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 원, 같은 해 6월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올 3월, 음주측정 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
재판부는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1단독재판부 김재현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재범에 이르렀다”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81%의 만취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동계휴정 관계로 2주 간 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