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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뜸방 무죄 … 마을잔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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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뜸방 무죄 … 마을잔치 개최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8.12.18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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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뜸방 무죄를 축하하는 마을잔치가 열렸다. 홍동 주민들은 지난 16일 마을활력소에서 뜸과 관련한 재판 진행결과를 공유했다.

지난달 15일 2심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고, 검찰에서 상고를 하지 않아 뜸방 운영과 관련해 재판을 받은 유승희ㆍ조미경 주민은 최종 무죄로 확정됐다. 사진은 홍동뜸방 유승희 대표가 마을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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