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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군수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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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군수 벌금 150만원 구형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12.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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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2일 선고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김석환 홍성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22일 진행된다.

김석환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18일 대전지법홍성지원 213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예비후보자 등록 전, 모 마을 회관 앞에 모인 선거군민 약 30명에게 ‘군수에 출마한다. 여행 잘 다녀오시라’고 말하며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그 무렵부터 4월 28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기소요지를 밝혔다.

김석환 군수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 군수 측 변호인은 “해당 장소에서 선거군민에게 인사를 한 것은 맞지만 사전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법에 대한 무지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 피고인이 3선에 이르기까지 선거법위반에 저촉된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김석환 군수는 “저의 불찰로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법원이 선처해 준다면 군정을 살피는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희 공판검사는 “피고인이 현직군수 신분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초범이고 공무원을 동원한 조직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는 최후의견을 밝혔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2일 대전지법홍성지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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