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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농협 대출관련 "진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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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농협 대출관련 "진정" 공방
  • 민웅기
  • 승인 1999.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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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형씨 각계에 진정, 최조합장 "법으로 흑백 가릴 것"
광천농협의 대출연기 논란(본지 7월 12일자 628호 23면 기사 참조)이 농협과조합원의 진정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보형(광천읍 담산리) 조합원은 지난달 2~12일 금융감독원, 농림부, 농협중앙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진정에서 "광천농협이 농장부지를 7500 만원에 담보설정 등기만 해놓고 상환연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직접 감정한 농협의 상무가 감정액이 채권확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했는데도 감정도 하지 않은 조합장이나 다른 직원이 설정등기를 마친 상태 에서 담보물건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제기했다. 이씨는 이에대해 "97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것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씨는 진정에서 "광천농협이 ㅅ씨와 그의 친인척에게 대출한 3억 3500만원이 ㅅ 씨와 조합장, 직원이 결탁한 부정대출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ㅅ 씨가 조합장에게 100만원을 준 것을 ㅅ 씨의 동생으로 부터직 접 들었다"고 진정했다.
농협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세 진정을 이첩받아 지난달말 광천농협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조사결과 농협직원이 대출상환 연기과정에서 대출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을 제외하고는 진정내용과 사실이 다른 것 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진정에 대한 민원회신 통보서에서 "대출을 담당했던상무가 대출의 절차를 무시한채 대출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이를 이유로 이 상무에게 주의촉구 조치를 내렸다.
지역본부는 그러나 "이 상무가 담보설정후 조합장에게 대출상환연기를 건의했다. 조합장은 이씨의 담보물이 농협중앙회 광천지점에 선순위로 설정돼 있어 대출이 불가능하니 보증인을 한명 추가로 입보시키라고 지시했다. 따라서 문제는 담보물건의 대출가능여부이지 사적인 감정으로 대출신청자를 해롭게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고 통보했다.

또 ㅅ씨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제기된 전체 대출건이 현재 법적수속중이며 현금, 수표출금, 기존 대출금의 서환 등으로 특별한 하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조합장이 대출과 관련된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ㅅ씨의 동생이 자신은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조합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합장이 대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 ㅅ씨의 동생이 자신은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조합장도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고 조사결과를 통보했다.

이보형씨는 이같은 회신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조합장이 모사를 꾸며 놓고 이 상무만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ㅅ 씨 대출과 관련된 자료는 모두 ㅅ씨 동생한테 전달받은 것이다. 어떻게 근거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밝혔다.

반면 최광래 조합장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최 조합장은 "이씨를 진정이라도 해서 법에 의해 흑백을 가리겠다"고 강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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