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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12.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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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흉기상해 징역 6월
법원이 PC방에 들어가 난동을 피우고 커터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이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10월, 한 PC방을 찾아 쓰레기통을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웠다. 이어 커터칼을 휘둘러 한 남성에게 상해를 가한 후 칼을 도로 방향으로 집어던져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했다. 커터칼을 맞은 피해남성은 피부가 찢어져 생긴 상처인 열상을 입었다. 이 씨의 변호사에 따르면 사건 당시, 이 씨는 자신이 거둔 게임머니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던 중 환전이 이뤄지지 않자 PC방 직원과 말다툼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1단독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6월, 증제몰수를 선고했다.
김재현 판사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 여성이 홀로 운영하고 있는 PC방에 들어가 난동을 피워 피해자를 겁에 질리게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남성에게 욕설을 하며 커터칼을 얼굴에 휘둘렀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태도와 범행도구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멜론 대금 편취 벌금 300만원
법원이 멜론 5300개를 납품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김모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작년 9월, 대형마트 등에 납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3명이 재배한 멜론 5300개를 받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납품된 멜론의 시가는 1800만 원에 달했다.
형사1단독재판부 김재현 판사는 “피해자들이 ‘멜론을 대형마트 등에 납품할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외상거래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마트들과 멜론 납품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였다” 며 “피고인의 ‘멜론이 상해 납품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멜론을 받은 날과 대금지급일 사이의 기간이 3일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조치를 해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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