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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남북교류협력위원회’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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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남북교류협력위원회’설치 근거 마련
  • 이번영 기자
  • 승인 2018.12.14 0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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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조례 제정, 개정안 33건 의결

홍성군의회는 10일 제256회 제2차 정례회 8차 본회의를 열고 33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8건의 관리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제정한 조례는 7건이며 26건은 일부 개정이다. 제정한 조례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홍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문병오의원 발의)】 △홍성군수는 홍성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이 공동으로 산업·경제·문화·학술·체육·청소년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이같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군수는 홍성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둔다. 1. 군의 남북교류협력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3.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홍성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조례(문병오의원 발의)】 홍성군수는 대행하는 홍성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을 지원할수 있다.

【홍성군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조례(윤용관의원 발의)】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공동생활의 집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요금·전화요금 및 각종 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  2. 냉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보험료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공동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4.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홍성군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김기철의원 발의)】 △홍성군수 는 홍성군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술지원  2.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조사 참여  3.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추진  4.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참여, 감시, 신고활동  5.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이용방법 홍보 및 교육  6.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필요한 기술개발 및 도입 등

【홍성군 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김은미의원 발의)】 △홍성군에 한국수화언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청각·언어 장애인 상담지도  2. 한국수화언어 통역서비스 제공  3. 그 밖에 예산범위 내에서 한국수화언어교육과 보급사업 및  청각·언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홍성군 어르신 목욕및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안(홍성군수 발의)】 7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분기별로 모욕 및 이·미용권 3매를 지급한다.

【홍성군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홍성군수 발의)】 △군수는 문화진흥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 평가해야 한다. △군수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협의체를 시민단체 대표, 지역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주민, 공무원 등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를 위해 5명 이하의 문화도시사업추진단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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