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협의…18일 첫 심리 예정
김석환 홍성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지난 7일 김석환 군수를 공직선거법 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광현 대전지검홍성지청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석환 군수가 공무원 신분으로 총 5차례에 걸쳐 노인회관이나 주민이 모인 버스 등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가 발견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첫 재판에서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군수의 첫 심리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홍성군수는 공동으로 홍성군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를 요청했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김 군수에게 ‘경고’ 조치했다. 이후 같은 내용을 A 씨가 검찰에 고발해 검찰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환 군수는 불구속 기소에 대해 “이미 경찰과 선관위에서 끝난 사안”이라며 “법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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