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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12.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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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사망 금고 8월
법원이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강모 씨에게 금고 8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감금하지만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강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빌린 렌터카에 직장동료를 태우고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섬에 있는 신호기 지주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동승자인 직장동료가 사망했다. 형사1단독재판부 김재현 판사는 “졸음운전이라는 과실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회복불가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렌터카 조합으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강 씨의 배우자가 폐암을 투병하고 있는 점, 당시 운전차량이 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사유로 인정했다.

▲연대보증 사기 승려 집행유예
법원이 불교신자를 속여 연대보증 사기를 친 승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 씨는 2014년 3월 경, ‘내가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 체포되어 있다. 연대보증을 해주면 갚겠다’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6000만원의 연대보증 이익을 챙겼다.
재판과정에서 정 씨는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호의로 연대보증을 해줬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씨의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김재현 판사는 “피해자의 경제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 피고인이 승려라는 이유만으로 6000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연대보증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고정소득 외 별다른 소득이 없고 보유 자산도 없었던 점, 2014년 11월 말경 뇌졸중으로 쓰러져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의무기록과 시기가 부합하지 않은 점을 보았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정 씨가 일부 채무액을 갚은 점 등을 참작사유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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