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무단분뇨방류 8건 적발·조치
환경운동연합 “재생처리 시스템 필요”
가축분뇨처리업체의 분뇨무단배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 한 해 동안 홍성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무단배출 적발사례가 8건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서부면 A지구 간척지에서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한 서산 소재 가축분뇨수집운반 업체 직원 허모 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8월 밤 12시 30분 경, 허 씨는 돼지축사에서 수거한 분뇨 14톤을 서부A간척지에 무단 배출해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허 씨의 범행은 A간척지 농민들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범행 이후 허 씨는 가축분뇨처리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업체들은 사법처리를 받았지만 분뇨배출로 인한 피해의 몫은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익명을 요청한 A 이장은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인한 피해는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 온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미 마을 주민 사이에서 ‘농지 지키기 위해 새벽 감시라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며 “가축분뇨 무단배출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환경과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적발된 사례는 8건이다. 8건 모두 고발조치 됐다. 현재 군에서는 민원, 신고를 통해 위반사례를 적발·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조치는 사후대책일 뿐 사전예방의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다.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대한 지속가능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신나영 팀장은 “축산분뇨를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만들어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순환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벨기에가 시행하고 있는 ‘가축분뇨은행’처럼 군이나 도 차원에서 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장기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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