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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업체 잇따라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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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업체 잇따라 ‘법정행’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12.0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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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배출피해 지역인 서부면 A지구 간척지에 위치한 용수로의 물고기가 죽어 있다

홍성군 무단분뇨방류 8건 적발·조치
환경운동연합 “재생처리 시스템 필요”

가축분뇨처리업체의 분뇨무단배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 한 해 동안 홍성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무단배출 적발사례가 8건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서부면 A지구 간척지에서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한 서산 소재 가축분뇨수집운반 업체 직원 허모 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8월 밤 12시 30분 경, 허 씨는 돼지축사에서 수거한 분뇨 14톤을 서부A간척지에 무단 배출해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허 씨의 범행은 A간척지 농민들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범행 이후 허 씨는 가축분뇨처리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홍성지원은 지난 4일 허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형사1단독재판부 김재현 판사는 “무단방류한 가축분뇨로 인해 심각한 수질오염과 악취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달에도 가축분뇨처리를 맡고 있는 홍성 소재 영농조합법인 2곳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의 범행은 수 십차 례에 걸쳐 축산농가로부터 수거한 분뇨를 특정 농경지에 배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중 한 업체의 무단 배출량은 810톤에 달했다.

해당 업체들은 사법처리를 받았지만 분뇨배출로 인한 피해의 몫은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익명을 요청한 A 이장은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인한 피해는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 온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미 마을 주민 사이에서 ‘농지 지키기 위해 새벽 감시라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며 “가축분뇨 무단배출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환경과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적발된 사례는 8건이다. 8건 모두 고발조치 됐다. 현재 군에서는 민원, 신고를 통해 위반사례를 적발·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조치는 사후대책일 뿐 사전예방의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다.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대한 지속가능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신나영 팀장은 “축산분뇨를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만들어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순환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벨기에가 시행하고 있는 ‘가축분뇨은행’처럼 군이나 도 차원에서 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장기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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