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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위탁선거법 선거정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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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위탁선거법 선거정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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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07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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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화환·화분이 아닌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제공할 수 있나요?
A : 조합이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화환·화분 대신 그에 상응하는 축·부의금을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조합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 조합원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조합 명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A :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의 명의로 위로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조합장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조합장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35조 및 제59조에 위반됩니다.

Q :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장 명의로 조합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나요?
A :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장명의로 조합원에게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에게 상장(부상을 포함함)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장이 직접 수여할 수 있나요?
A : 조합이 그 명의로 조합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조합의 명의라 하더라도 조합장이 상장과 부상을 직접 수여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제59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이 상장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조합장이 직접수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료제공=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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