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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지역에 축사 신축허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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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지역에 축사 신축허가 논란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11.28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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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신축 허가부지 인근에 위치한 농지에 물이 차 있다.

“복토로 주변 농경지 피해 불가피”
은하면 유송리 피해대책 마련 촉구
군 “정당한 사유 없이 막을 수 없다”

은하면 유송리 축사신축 허가를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주민들은 침수지역에 축사가 들어서면 인근 농경지가 큰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이다.

유송리 주민들은 지난달 15일 군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통보받았다.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에 축사신축 허가가 났다는 것이다. 허가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침수지역임에도 무리한 허가 결정을 내렸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방홍석 유송리 이장은 “상습침수지역에 축사가 들어선다면 주변 농경지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며 “신축허가는 힘없는 마을주민들을 궁지로 내몬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군이 허가한 축사면적은 약 1351평(4468㎡), 523평(1732㎡)이다. 이 부지 주변에는 주민들이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비닐하우스 단지가 있다. 문제는 잦은 침수다. 비만 내리면 하천에 고인 물이 비닐하우스는 물론 주변 농경지로까지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지대가 낮기 때문이다.

▲ 신축예정지. 사진제공=방홍석 이장

이에 유송리 주민들은 지난 7월 ‘축사신축 반대 진정서’를 군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진정서를 통해 “축사 짓기 위해 복토를 하면 농경지 피해가 막대하다. 축사신축 부지 일대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허가를 내면 안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방홍석 이장도 군 관계자에게 현장을 보여주며 ‘축사신축 절대불가’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4개월 뒤, 주민들은 축사신축 허가통보를 받았다. 통보를 받은 주민들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축사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토로하며 “군에서 축사신축으로 발생되는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신축부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해서라도 필사적으로 막겠다”고 예고했다.

군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허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가건축과 관계자는 “축사신축허가에 필요한 서류검토와 현장시찰을 정상적으로 마쳤다. 결정 전, 환경과를 비롯한 각 부서에 허가에 필요한 검토사항을 의뢰했고 적합통보를 받았다. 주민들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개인이 가진 허가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막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우려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축사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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