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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취재파일 총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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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취재파일 총결산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11.26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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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동안 홍성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정리한다. 일부 사건의 경우, 현재 상급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편집자 주>

▲인삼밭 영아살해 징역 5년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유기해 살해한 권모 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금마면에 위치한 한 인삼밭에서 일어났다.

권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금마면의 한 인삼밭으로 가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종이박스에 버렸다. 범행 장소였던 인삼밭은 권 씨의 어머니가 일을 하던 장소로 당일 최저기온은 영하 4.6도에 달할 정도의 추운 날씨였다. 영하의 날씨 속 박스에 갇힌 아기는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원인은 저체온증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이유로 밝혀졌다.

권 씨가 아들을 살해한 이유는 자신을 둘러싼 가정불화, 산후우울증, 생활고의 원인이 아들 출산에서 비롯됐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홍성지원은 권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모로서 아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후 9개월에 불과한 어린 아들을 인적이 드문 밭에 방치하여 살해했다”며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권 씨가 아들을 살해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계획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 다만 권 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의 일환인 잔류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맡은 대전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원심과 달리 권 씨가 살해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 전, 권 씨가 ‘아들을 산에 묻어 버리겠다’고 말한 점, 아들의 소재파악을 위한 수사가 진행되었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홍성에 두고 왔다’는 진술로 구조시간을 의도적으로 늦춘 점이 이유가 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후 9개월에 불과한 어린 손으로 테이프로 밀봉된 상자를 뚫고 기어 나와야만 할 정도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장시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어린 아들을 치밀한 방법으로 살해했으며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밝혔다.

▲홍성의료원 폭행 징역 9월
홍성의료원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추모 씨에게 징역 9월이 확정됐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새벽 무렵, 홍성의료원 응급실에서 발생했다. 추 씨는 의료진이 자신의 상태가 아닌 인적사항을 먼저 물어봤다는 이유로 담당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피해의료진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과정에서 추 씨는 “간호사가 퉁명스럽게 인적사항을 묻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했다”며 의료원으로 실려오기 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살시도를 했다고 밝혔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홍성지원은 추 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상태가 위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의료진이 피고인의 상태가 아닌 인적사항을 먼저 물어봤다는 이유로 의료진을 무자비 폭행했다”며 “이 폭행으로 인해 다른 응급환자들까지 위험에 빠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료진의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을 참작사유로 인정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제기, 2심은 대전지방법원으로 넘겨졌다. 대전지법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월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의료진에게 ‘사시미로 다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의 이유를 밝혔다.

▲교도관 폭행 2심 예정
홍성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다.

사건은 지난 2월 새벽 무렵, 홍성교도소에서 발생했다. 김 씨는 자신이 재소 중인 홍성교도소에서 교도관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어깨를 강하게 눌러 폭행했다. 김 씨의 폭행으로 피해교도관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김 씨는 공판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교도관이 부적절한 공무집행을 했으며 교도소가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교도관은 법정에 나와 “피고인이 괴성을 지르길래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말하고 방문을 닫으려는데 갑자기 튀어나왔다”며 “밖으로 나온 피고인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몸에 올라타 폭행했다”고 증언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홍성지원은 김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은 공무원을 상대로 한 거친 공격행위다.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이 진실은폐 등을 이유로 교도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폭행 이후 상황 역시 교도관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김 씨의 항소심은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다)의 심리로 진행되며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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