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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11.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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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징역 6월
법원이 대리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방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방 씨는 지난 7월, 무면허인 상태에서 1톤 봉고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대리기사가 운전 중인 차량에 승차해 이동하던 중 기사의 볼을 꼬집고 위협했다. 또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를 쫓아가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제1형사부는 방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병식 판사는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불과 2주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피고인의 반성의 정도와 행위를 비추어봤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관 폭행 집행유예
법원이 현직 경찰관을 폭행한 정모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 8월 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당시 정 씨는 경찰관들이 인적사항을 물었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팔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허벅지를 걷어찬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1단독재판부는 정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김재현 판사는 “정당한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동을 해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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