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석범 전 홍성군의회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지난 20일 선고했다. 검찰이 주장한 9차례 배부행위 중 6차례를 유죄로 판단했다. 오 전 의원은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00대 경영대학원 충남지역 총동문회장(전)’이라고 적힌 명함을 9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았다.
제2형사부는 지난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9차례 배부행위 중 6차례는 유죄, 3차례는 무죄를 선고했다. 안희길 판사는 “피고인이 선관위, 검찰조사에서 배부사실을 시인한 점과 관련 정황을 고려했을 때 6차례에 걸쳐 명함을 배부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3차례의 배부행위에 대해서는 “홍성군선관위 직원의 진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배부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오석범 전 의원은 지난 20일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오 전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다소 가혹한 부분이 있다. 항소심에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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