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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11.1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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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강간미수 징역 7년
법원이 편의점에서 알바생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정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올 6월 새벽 경 예산군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식칼을 숨긴 채 편의점에 출입한 후 손님으로 위장해 계산대에 있던 현금 5만원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정 씨는 과거에도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전 여자친구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바 있다.
제1형사부는 정 씨에게 징역 7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증제 몰수를 선고했다. 제1형사부 김병식 판사는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범행이 용이한 장소와 대상을 골라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계획적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후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또한 유사전력 등을 종합했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새우젓 사기 징역 1년
법원이 억 대의 새우젓을 납품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업주 부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 씨와 신 씨는 광천읍에서 모 새우젓 판매점을 운영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08년과 2010년, 한 위판장과 계약을 맺고 1억5000만 원 상당의 새우젓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이후 10여 년동안 해당 위판장에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공판과정에서 신 씨는 자신의 단독범행이며 배우자인 서 씨와 공모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씨와 서 씨가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1단독재판부에 따르면 2009년과 2010년경 피해자가 밀린 대금을 받기 위해 판매점을 찾아오자 서 씨는 ‘수금이 되면 변제할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2014년 8월 경, 두 사람은 다른 사기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조사과정에서 서 씨가 해당 새우젓 판매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서 씨가 업체명함에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점, 서 씨 소유의 계좌로 업체 계좌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점이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증명한다고 판단했다.
김재현 판사는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고 약 10년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손해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아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실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두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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