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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위탁선거법 선거정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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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위탁선거법 선거정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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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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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이며, 공휴일인가요?
A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에 해당하는 2019. 3. 13.(수)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Q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월 1회 정도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안부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A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특정한 계기없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 등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 :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신청 및 사업의 결과에 대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A : 조합이 업무와 관련된 각종정보 등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조합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 또는 조합장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24조, 제31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 : 조합이 대의원들에게 “??월 ??일에 열린 정기총회 때 오랜 시간 동안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A : 조합이 조합장의 직·성명(음성·화상·동영상등제외)을 게재하여 정기총회에 참석한 조합의 대의원들에게 귀문과 같은 의례적인 내용의 감사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료제공=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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