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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뜸방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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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뜸방 2심도 무죄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8.11.15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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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항소 기각

홍동뜸방이 2심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5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홍동뜸방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홍동 뜸방 주민들이 2심 재판에서도 승소했다. 피고인 유승희 씨는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서로의 건강을 위해 품앗이로 뜸을 떠주는 것을 불법이라 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사건은 지난해 2월 시작됐다. 홍동뜸방에 낯선 남자가 찾아와 뜸을 떠 달라고 했다. 남자는 막무가내로 무릎에 뜸을 떠 달라고 요청했고 뜸방에 있던 조미경 씨가 어쩔 수 없이 뜸을 떠 줬다. 이후 그 남자에 의해 촬영된 동영상이 불법의료행위라며 경찰에 증거로 제출됐다.

수사가 이뤄지면서 법원에서는 홍동뜸방 대표인 유승희 씨와 조미경 씨에 대해 100만 원과 150만 원의 벌금형을 약식명령 했다. 벌금형을 받은 주민들은 지난해 8월 28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5월 31일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항소를 했고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홍동뜸방은 매주 금요일 오후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된다. 홍동뜸방은 홍동 밝맑도서관 옆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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