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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법인 2곳 벌금 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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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법인 2곳 벌금 1000만원 선고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11.14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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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무단배출, 보조금 부정수급 등 혐의
법원 “유죄인정 … 보조금 반납, 농경지 소유주체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이 홍성군 내 영농조합법인 2곳에 대해 가축분뇨처리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지난 13일 선고했다. A영농조합법인 직원 김모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B영농조합법인 대표에게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영농조합법인(이하 A조합)은 가축분뇨 무단배출과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홍성지원 형사1단독재판부에 따르면 A조합은 축산농가들로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수거한 가축분뇨 810톤을 처리시설이 아닌 농경지에 무단으로 배출했다. 이어 저장조 인근 고무호스에 남아있던 가축분뇨 1톤을 저장조 근처에 있는 농업용수로로 내보냈다. 저장조 밑에 퇴적되어 있던 슬러지 5톤도 자원화를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버렸다. 가축분뇨를 버린 농경지는 A조합 대표의 소유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조합은 액비살포지원금액을 결정하는 살포면적을 부풀려 2700만 원의 보조금을 챙겼다. A조합과 직원 김모 씨는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형사1단독재판부는 A조합과 액비관리를 맡은 소속 직원의 유죄를 인정했다.

김재현 판사는 “A조합은 축산분뇨의 적정처리 유도로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되고 액비살포비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그러나 조합은 축산농가들로부터 수거한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지 않고 810톤을 무단으로 배출했다”며 “그 배경으로는 시일이 다소 걸리는 액비과정을 생략하고 더 많은 가축분뇨를 수거하는 것이 수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무단배출한 가축분뇨 810톤이 A조합 대표 소유의 농경지에 배출됐다. 그러나 자원화되지 않은 가축분뇨는 심각한 악취를 유발하고 인근 토양과 수질에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한 피해범위가 특정 농경지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살포면적과 살포량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액비살포확인서를 제출하고 허위살포실적이 인정된 농가가 아닌 다른 곳의 토양에서 시료를 채취해 시비처방서를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축산분뇨가 A조합 대표 소유의 농경지에 배출 된 점, 보조금 전액을 반납한 점 등을 참작사유로 인정했다.

B영농조합법인(이하 B조합)은 살포기준 미준수와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를 받았다.

B조합은 축산농가들로부터 수거한 가축분뇨에 대한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액비살포 대상이 아닌 토지의 토양의 시료를 채취했다. 또한 정상적인 시비처방서를 받지 않은 채 특정 토지에 액비 6966톤을 살포했다. 살포면적, 살포량도 허위로 부풀려 보조금 4400만 원을 받아냈다.

김재현 판사는 “B조합은 가축분뇨가 부숙도검사를 거치지 않았지만 적합한 액비라고 주장하며 홍성군농업기술센터가 실시한 가축분뇨 액비성분 분석내역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이 자료는 2017년 5월에 작성된 것으로서 2017년 8월에서 9월까지 살포된 4347톤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 또한 부숙도 검사를 하지 않은 자체만으로도 자원화되지 않은 가축분뇨가 배출될 위험과 토양에 부적합한 상태의 액비가 살포될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2017년 경, B조합 대표가 유사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살포면적과 살포량을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편취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액비가 살포된 토지가 B조합 대표의 사촌소유로 보이는 점, 보조금 전액을 반납한 점 등을 참작사유로 인정했다.

한편 지난 14일 기준, A·B조합과 검찰의 항소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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