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9:47 (금)
건강보험 Q&A/ 보험료 납부, 자동이체 신청하면 편리
상태바
건강보험 Q&A/ 보험료 납부, 자동이체 신청하면 편리
  • guest
  • 승인 2018.11.14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보험료 자동이체 납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제때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 연체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시간도 절약됩니다. 또한 자동이체로 완납 시 고지서 발송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 받을 수 있으며, 통장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납부 영수증을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등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 징수포털사이트, 모바일앱(M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또는 개인사업장은 본인 및 대납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가 가능하며, 법인사업장은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 및 카드(대표자의 개인카드 대납 가능)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납 신청 시에는 납부의무자와 대납자 간의 관계 확인 및 대납 동의 확인 후 처리됩니다. 매월 고지되는 당월 보험료 뿐만 아니라 체납보험료도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매월 말일 또는 10일에 최초 출금되며, 미이체, 일부금액이 출금된 경우에는 25일, 다음달 10일, 25일에 재출금됩니다. 또한 계좌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완납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200원, 국민연금 230원, 직장의 고용·산재보험료는 각각 250원을 감액합니다. 그러나 카드 자동이체는 감액적용이 없으며, 신용카드(체크 또는 하이브리드 카드)로 자동이체 시 납부 보험료의 0.8%(체크 또는 하이브리드 카드는 0.5%)에 해당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합니다.
계좌 자동이체는 지역가입자는 6개월, 직장가입자는 3개월 전액 미출금(미이체) 시에 공단 직권으로 해지되며, 신용카드 자동이체는 당월분 재청구(25일) 결과 납부반영 이후, 미이체자를 대상으로 직권해지 됩니다. 체납보험료 및 분할납부 보험료도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재청구 없이 정기청구 1회에 한하여 출금되므로 미이체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 또는 모바일로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더욱 편리하며, 우편고지서 없이 전자고지만 신청하면 지역 건강보험료와 지역·직장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는  각각 200원을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1577-100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