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 확정 … 의정비 3536만원
내년부터 군의원들의 월정수당이 2.6% 인상돼 연 2216만원 지급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을 확정했다.
지난 13일 홍주성역사관에 10명의 심의위원 중 8명이 모여 월정수당 지급액과 관련한 논의 끝에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를 월정수당 인상에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받는다.
월정수당 인상에 따라 의원들은 월정수당 2216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합해 1년에 3536만원의 의정비를 지급받게 된다. 올해보다 56만원이 오른 것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김정문 위원장은 “위원들의 신중한 검토 끝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의원들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힘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의원에 대한 월정수당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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