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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시 군의회 개회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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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시 군의회 개회를 보며
  • 홍성신문
  • 승인 2018.11.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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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홍성군의회가 지난 7월1일 출범한 이후 두 번의 전체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을 했다.  10월2일부터 14일간 제1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10월31일부터 3일간 임시회를 열어 군정질문을 벌였다. 행정감사는 군정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군수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군정질문은 상대적으로 열성을 보여줬으며 김석환 군수의 장시간에 걸친 자세한 답변도 고무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다만 한 가지는 실시간 방영된 군의회는 행정감사와 군정질의가 방법이나 내용에서 어떻게 다른지 구별이 안 됐다. 특히 군정질의는 홍성군정 전체 방향과 26개 분야에 걸친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질문들이 나왔다. 군의회는 다음주인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24일 동안 2차 정례회의를 연다. 올해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며 김석환 군수의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군정연설이 계획돼 있다. 한 달 반 정도 사이에 세번에 걸친 회의를 열어 비슷한 형식과 내용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의, 새해 구상과 업무계획은 각각 필요에 의해 마련되는 의사일정들이다. 각 일정의 성격에 맞게 세심하고 깊이있는 의정활동으로 당초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해주기 바란다. 


두 번에 걸친 군의회는 40건의 조례를 개정했다. 임기가 시작된지 3개월 밖에 안 된 의회에서 많은 조례들이 개정된 셈이다. 김기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홍성군 조례는 제정 이후 3년 이상 사문화됐거나 현실에 맞지 않지만 개정되지 않은 조례가 전체의 44.09%인 112건이라고 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는 빨리 개정해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번 의회의 조례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떼어 쓰기로 된 문구를 붙여쓰기로 개정한다며 발의, 토론, 의결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한 의원이 “이 문장은 떼어쓰기로 하는 게 맞는것 아닌가”고 질문하자 상위 법령의 동일한 문구에 맞추는 것 이라고 답변했다. 문구 하나까지 상위법령에 무조건 맞추는 자치법규는 우리의 지방자치가 얼마나 무늬만 지방자치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해 홍성YMCA 시민교실에 초청된 자치법규 관련 전문 강사가 주장한 말이 있다. 지방의회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자주적인 자치법규를 만들어 상위법령과 마찰을 일으키는 일이 자주 발생해야 장기적으로 상위법령이 자치권이 확대되는 쪽으로 발전한다는 것이었다. 홍성군의회는 군정 감시와 주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본질적 사명에 충실하는 반면 자치권 확대를 위한 노력도 각 분야에서 게을리 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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