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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11.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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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흉기상해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PC방 직원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지난 10월, 한 PC방을 찾아 쓰레기통을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웠다. 이어 커터칼을 직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한 후 칼을 도로 방향으로 집어던져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했다. 커터칼을 맞은 직원은 피부가 찢어져 생긴 상처인 열상을 입었다.
지난 6일,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경위를 물었다. 이에 이 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예상치 못한 게임머니를 얻게 되면서 환전을 요구하게 됐다. 그런데 환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직원과 말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2년, 증제몰수를 구형했다. 이 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46으로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또한 범행 당시, 18살때부터 앓아온 분노장애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변론했다.

▲영아유기 집행유예
법원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종교기관에 유기한 친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사실이 알려지게 될 것이 두려워 생후 4일된 아기를 법당에 유기했다. 범행 당시, 김 씨는 아이 품에 ‘건강하게 키워달라’는 쪽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공판에서 김 씨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형사1단독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형사1단독재판부 김재현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치욕을 은폐하기 위한 이기적인 의도로 천륜에 어긋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이가 유기된 장소가 종교시설로 빠르게 조치가 취해졌던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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