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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의정비 심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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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의정비 심의 돌입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8.11.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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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 적용할 월정수당 결정

홍성군이 의정비 심의에 돌입했다. 앞으로 4년 동안 적용할 군의원들의 월정수당을 결정하게 된다.

군은 지난 2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10명이고 위원장은 김정문 전 군의원이 맡았다. 첫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진행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관련 자료 검토 후 오는 13일 2회 회의를 통해 본격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원들의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결정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연구를 위한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 보전으로 지방자치법에 월 110만원 이하로 지급하라고 명시돼 있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이다. 지역 주민수 및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초과해 월정수당을 결정할 경우 반드시 여론조사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현재 홍성군의회 의원들은 의정활동비 110만원, 월정수당 180만원을 합해 한 달에 290만원을 받고 있다. 1년 3480만원이다. 의정비와 별도로 의장에게는 한 달에 월 250만원, 부의장에게는 120만원, 3명의 상임위원장에게는 각각 8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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