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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올바른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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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올바른 정비 필요”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8.11.07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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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철 의원 5분발언
 

홍성군의 자치법규에 대한 올바른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군의회 김기철<사진> 의원은 지난 2일 5분발언을 통해 “조례제정 이후 3년 이상 사문화 되었거나 현실에 맞지 않지만 개정되지 않은 조례가 112건으로 전체의 44.%에 해당된다”며 “급변하는 시대변화를 재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되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랫동안 시행하지 않거나 지역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를 바로잡기 위해 의원 및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시 정책협의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간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는 연 1회 이상 현행 조례에 대한 정비를 통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합되지 못하거나 각종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자치법규는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자치법규가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고서는 주민의 복리향상과 행정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조례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되돌아보는 계기 마련을 위해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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