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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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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일제단속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8.11.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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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홍성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내달 11일까지 한 달간 민·관 합동으로 일제단속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장애인주차구역 민관합동 점검대상은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판매시설, 공공시설 관내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행위 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이동권보장과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홍성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센터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미부착된 차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기재된 차번호와 실제 차번호가 다른 차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한 차 등이다.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위반 사실을 사진 촬영해 증거 확보 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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