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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유치원 2곳 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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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유치원 2곳 감사 적발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11.01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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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관리·교사임용 부적정
유치원 “업무 착오 … 시정조치”

홍성군 내 공립유치원 2곳이 △도서상품권 관리 부적정 △기간제교사 결격사유 미조회 등 3건이 적발돼 도교육청으로부터 주의, 회수 조치를 받았다. 충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충남도내 공·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C유치원은 △도서상품권 관리 부적정이 적발됐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C유치원은 도서문화상품권을 2014년 1만 원권 42매, 2015년 38매 구매해 각 달별 생일을 맞이한 교직원들에게 상품권 2매(2만 원)를 지급했다. 그러나 유치원은 지급이 완료된 후에 작성하는 상품권 배부대장에 수령인 명단을 첨부하지 않고 업무담당자의 자필서명만 기록했다. 상품권 구매 및 사용관리 집행기준 등에 따르면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수령여부 명확화를 위한 수령인 자필서명이 필요하다. 또한 내부직원 또는 용역직원 등에 대해 단순 격려차원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없다.

C유치원 원장은 “생일을 맞은 교직원들에 대한 격려차원으로 독서토론회를 위한 도서문화상품권을 업무추진비 항목에서 지급해왔다. 그러던 중 2014년 5월 경, 도교육청으로부터 상품권 지급금지가 아닌 제한사항이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유치원은 도교육청의 공문을 받은 후에도 상품권 지급이 된 이유에 대해 상품권 사전구매와 업무상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이 원장은 “2014년도의 경우, 공문을 받기 전 이미 상품권을 구매해놓은 상태여서 지급이 불가피했다. 다만 2015년도는 해당업무에 대한 담당자가 이전 사업계획서를 보고 추진한 업무상 착오로 인해 상품권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C유치원은 교직원들에게 지급된 도서상품권에 대한 회수조치를 마친 상태다.

D유치원은 △기간제교사 결격사유 미조회 △유아학비 지원금 잔액발생이 적발됐다. D유치원은 2015~2017학년도에 28명의 기간제 교원을 임명하면서 계약제 교원 9명에 대해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임용했다.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계약제 교원 임명 시, 결격사유조회,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 전력조회 등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채용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D유치원 원장은 “2015년 개교업무를 하던 시기에 기간제 교사를 급히 모집하게 됐다.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과거 신원조회가 결격사유 조회로 명칭이 변경된 점을 인지하지 못했고 결격사유 조회를 누락하게됐다”고 해명했다. 감사 후, D유치원은 해당교사들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조치를 마쳤다.

유아학비 지원금 잔액발생도 지적됐다. 유아 학비란, 학부모의 교육비 및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 대하여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제도이다. 유치원에서는 유아학비를 이용해 교육과정에 따라 급식비, 교재교구비 등 교육에 필요한 항목에 지원하게 된다. D유치원은 2015학년도 유아에게 지원된 지원금을 집행하면서 학습준비물비 1277만4530원의 잔액이 발생해 유아교육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에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유치원 측은 “학습준비물비는 2015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현장체험학습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당시 메르스로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현장체험 일정을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내부검토 결과, 현장체험학습비를 학습준비물로 연말에 추가경정하여 사용하려고 했으나 무리하게 집행하기보다 명시이월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해당 학습준비물비는 다음연도인 2016년도로 이월해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두 유치원은 도교육청으로부터 감사처분을 받고 시정조치까지 마친 상태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두 유치원이 받은 주의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내려진다”며 “감사 이후, 적발된 항목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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