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09:07 (목)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상태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8.10.31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말까지 이의신청 접수

홍성군이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달말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된 2407필지에 대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결정·공시된 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사이트 및 군청 민원지적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열람 후 토지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가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고,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 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의신청기간 내에 꼭 한 번씩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민원지적과(630-1443)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