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지원 늘리고 영농형 개발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의해 태양광발전사업이 날개를 달고 추진되고 있다. 발전용량 3kw 가정용 설치 지원비를 대폭 늘리며 전국의 농업용 저수지에 수상발전소를 설치하고 있다. 노는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치를 권장하는가 하면 농사와 발전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태양광 이모작까지 부상하는 등 전천후 태양광발전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농촌에 무작위로 들어서는 기업형 태양광발전은 각 시·군에서 조례를 통해 허가조건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가정용 설치비 지원을 크게 늘리고 있다. 발전용량 3kw 설치비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 중 절반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개인은 전체 시설비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의 경우 전체 설치비 630만 원의 25%인 157만5000원 만 개인이 내면 집에다 설치할 수 있다.
홍성군에서는 지난해 40가정에서 신청받아 지원했으나 올해는 167가정으로 크게 늘어났다. 충남도 전체에서는 지난해 600가정에서 올해 1678가정으로 늘어났다. 충남도는 이같은 가정용 발전시설 지원비로 올해 상반기에 159억 원을 집행했는데 하반기에 또 159억 원이 내려와 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수상 899곳을 비롯해 저수지 941곳에 태양광발전소를 짓기로 했다. 특히 금년을 신재생에너지사업 집중 확대의 원년으로 삼고 709곳에서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각 곳에서 경관훼손,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기업형은 허가조건 강화
농촌지역 야산에 들어오는 기업형 발전소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자연경관 훼손, 홍수가 닥칠 경우 산사태 위험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전자파, 동식물에 대한 피해 등 주장도 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다. 반대하는 주민과 찬성 혹은 방관하는 주민 사이 갈등 또한 이 사업 때문에 불거지는 문제점이다.
발전사업 허가청인 군청은 반대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법적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사업자 사이에서 고민이 적지않다. 발전용량 500kw 이상은 도청에서 허가하지만 군청에서 개발행위 허가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군청에 모든 권한이 있는 셈이다. 전국 각지역에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지방자치단체 마다 조례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홍성군은 지난해 2월 홍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그리고 올해 8월16일 조건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허가조건은 다음과 같다.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내 위치 △주거밀집지역에서 200미터 내 위치. 10호 미만의 경우 가옥 수에 20미터를 곱하여 산정하되 최소 50미터 이상일 것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돼 있고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 불가 등이다.
이같은 조례에 대해 사업자들은 너무 강화된 규제라고 불만이다. ‘도로에서 200미터, 주택지역에서 200미터’ 이격 거리 규정은 너무 강해 발전소 지역을 찾기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홍성군 조례는 예산군 등 이웃 지역보다 강력히 규제한다는 주장이다. 예산군의 경우 시설 면적이 2000㎡(605평) 미만 규모의 토지에 설치하면 조례상 아무런 규제가 없으나 홍성군은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규제한다는 것이다.
농지 태양광발전 확산
산림청은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해 허가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다. 그런가 하면 논과 밭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안이 권장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달 23일 농촌 노는 땅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소득을 올리는 ‘햇살에너지 농사’ 융자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매년 50억 원씩 지원하던 에너지사업 육성기금을 내년부터는 8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인은 발전 시설용량 100㎾ 이하 기준 1억6천만 원까지, 단체는 500㎾ 이하 기준 8억 원까지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상환, 연리 1%로 융자 지원한다는 것이다.
충남도의 당당부서 책임자는 이같은 농촌 소득형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법규 개정이 안 돼 관망 중”이라고 말했다. 농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할 경우 지목변경 등 문제가 아직 중앙에서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규가 정비되면 충남에서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사지으며 발전 ‘영농형 태양광’
놀고있는 농지 발전시설을 넘어 보통 농지에 농사지으며 태양광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이 나왔다.
전라남도에 위치한 녹색에너지연구원은 농사 지으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을 연구하고 있다. 김형진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에너지신문 기고를 통해 “우리나라는 약 1000평에 벼농사를 지어 농민이 1년에 가져가는 순이익은 약 13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700 여평에 농가당 100kw의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하면 20년 동안 농민이 월 100만원 내외의 추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농민연금이 되는 것이다”고 했다.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산림훼손이 적고 농가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서산간척지 염해농지 등 활용 가능 규모가 전국적으로 1만5000헥타르로 여의도 면적의 50배가 돼 원전 1기에 해당하는 10GW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농형태양광발전이 전국적으로 실현될 경우 식량 생산이나 농산물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농림부는 우량 농지는 반드시 지켜야하고 진흥지역에서는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못을 박고 있다. 태양광 아래에서 농사를 지을 때 수확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관건이다. 농식품부는 논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쌀 수확량이 20% 가까이 줄어든다고 보지만, 태양광 사업자들은 15% 정도라고 설명한다. 수확량 감소폭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이고 연말쯤 결과가 나오면 방침을 정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김형진 원장은 “영농형 태양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농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태양광발전소에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농사지으면서 그 위에 태양광 발전을 할수 있도록 공유해주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먼~곳을보고 농토을 가꾸지 않으면 분명 재앙은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