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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10.2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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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강간미수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편의점에서 여성종업원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정 씨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위장하고 들어가 종업원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재판과정에서 편집성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해왔다. 이 가운데 마지막 공판에서 정 씨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의 위험성 수준이 중간에 머무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정 씨에게 징역 15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공개고지, 증제몰수를 구형했다.
김정화 검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범에 이르렀다. 이른 아침,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가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정 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 진단을 받은 바 있다. 물론 이 진단이 심신미약 내지 상실로 속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피고인의 정신병력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변론했다.

▲충남개발공사 업무방해 벌금 500만 원
법원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충남개발공사 전(前)직원 이 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신축공사 당시, 화재 및 가스누출에 대비한 실험대용 안전감시센서 546개의 납품에 대한 검수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이 씨는 센서가 납품되지 않았음을 알고도 ‘정상적으로 납품·설치가 됐다’는 허위조서를 작성해 결재 받았다. 공판과정에서 이 씨는 “센서를 제외한 실험대 등이 구입된 상태였고, 납품업체로부터 준공일 전까지 센서를 설치 할 것을 구두로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1단독재판부 김재현 판사는 “피고인이 거래업체가 납품의무를 이행하였는지 검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업체의 말만 믿은 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자신의 상급자, 직원들에게 납품누락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야기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사건의 여파로 개발공사에서 퇴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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