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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례 사고난 승강기 계속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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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례 사고난 승강기 계속 운행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10.2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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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입주민이 승강기 교체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게재했다. 사진제공=입주민

모아아파트 입주민 교체 호소
설치업체 “불가 … 누수가 원인”

홍북읍 모아엘가아파트(이하 모아엘가)에서 10차례가 넘는 승강기 사고가 발생해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승강기 업체는 사고원인이 아파트 누수에 있다며 교체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22일 모아엘가 112동 승강기에서 주민 5명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승강기 안에는 노인, 초등생 등 5명이 타고 있었다. 신고를 받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급히 문을 열었지만 탑승자들은 구조되는 순간까지 밀폐된 공간에서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사고 원인은 승강기 내부에서 발생한 통신에러로 밝혀졌다.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모아엘가 112동은 입주 초인 2016년 4월부터 총 10차례가 넘는 승강기 갇힘사고가 발생했다. 잦은 사고에 아파트 내부에는 ‘인내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이 붙여졌다. 호소문을 작성한 입주자는 “작년 8월 경, 멈춘 승강기에서 갇혀있었다. 갇힌 지 몇 초가 지나고 갑자기 지하로 떨어져 큰 공포를 느꼈다”며 “관리사무소에 승강기 교체를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다”고 토로했다.

지난 9월, 112동 주민들은 잇따른 갇힘사고에 대한 회의를 열고 관리사무소와 업체에 승강기 교체를 요구했다. 입주민 우모 씨는 “입주 초부터 현재까지 벌써 10번이 넘는 갇힘사고가 발생했다. 승강기 부품 교체 후에도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은 승강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승강기 설치 업체는 사고원인이 승강기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체불가를 통보했다.

모아엘가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승강기 교체권한이 설치 업체에 있다. 주민들과 함께 업체 측에 교체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 관계자는 “현장점검 당시 112동에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파트 내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고 원인을 승강기 하자로만 볼 수 없다”며 “하자보증기간 내 승강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내부 부품교체가 가능하지만 완전교체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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