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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2018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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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2018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과
  • 이번영 기자
  • 승인 2018.10.19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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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농어촌버스대란’ 대책 없다
▲ 행정감사에서 답변하는 군청 실과장들은 숨김없이 정직하게 답변할 것을 위원장에게 선서하고 시작한다.

홍주여객 내년 군비 55억 지원, 운전사 구입난 우려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홍주여객 보조금이 현재 35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약 55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대비책이 시급하나 홍성군의 대응책이 부실하고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홍주여객 보조금 감축을 위해 적자노선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군의회에서 맞섰다.

지난 10일 군의회 건설교통과 행정감사에서 김선균, 윤용관, 이병희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농어촌버스 운영 변화 대책을 묻고 지난 3년 동안 홍주여객에 대한 지방비 보조 내용과 근거를 추궁했다.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홍주여객 운영비 보조금은 2016년 32억7800만원, 2017년 31억9100만원, 2018년 35억97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비 중 도비는 3억500만 원이며 홍성군비가 32억9100만 원이다. 지원내역은 적자노선 재정지원, 비수익 노선결손 보상, 벽지노선 손실 보상, 단일화요금 차액 보상, 유가보조금, 무료환승제 손실액 지원, 대차·폐차 지원이다.

이에 대해 이병희 의원은 재정지원 근거, 지원 금액 산정 방법, 노선 허가권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윤호 건설교통과장은 “조례나 관련 규정 없이 조례의 관행적 조항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홍주여객 결산서 적자금액을 검토해서 맞으면 지원한다. 노선 하가권은 무기한이다. 정확한 조례를 만들겠다”고 대답했다.

이선균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 발생할 농어촌버스 운행 문제점에 대한 군의 입장과 대책을 물었다.

홍주여객 농어촌버스는 47대가 241개 노선을 운행하며 종사원 84명이 근무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으로 단축 근무하게 돼 있다. 1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주 68시간 탄력 근무할 수 있다. 그러나 탄력근무가 끝나는 내년 7월 1일부터는 주52시간 근무를 준수해야 한다. 군청은 이렇게 될 경우 운수 종사자 41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약 20억 원 추가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현재 근무여건과 임금 하락을 고려할 경우 운전기사 충원도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군은 이에 대해 내년 상반기 내 버스노선 개편 용역추진과 모니터링을 검토해 하반기부터 노선감축, 변경, 폐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선균 의원은 “내년 7월 1일에 대란으로 닥칠수도 있는 현안을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의뢰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대응 아닌가. 서둘러야한다. 또 2016년 버스 적자 노선 폐지를 위해 마을택시와 마중버스 운행제를 시작했는데 노인복지 차원으로만 원칙 없이 운행하며 버스노선을 줄이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마을택시를 확실하게 운영하며 적자 버스노선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용관 의원은 “오지 버스노선을 폐지하면 서민들에게 불편하므로 다른 방법을 마련해 유지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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