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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10.1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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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편취 징역 1년 6월
법원이 아파트관리소장의 직책을 이용해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편취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구항면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을 이용해 수년에 걸쳐 입주민에게 ‘자신에게 돈을 주면 아파트를 임대 하는 방식’이라고 속여 수 천만원대의 전세금을 편취했다. 이 밖에도 태안 화력발전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는 등 혐의가 더해져 총 6건의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아왔다.
형사1단독재판부 김재현 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3년에 걸쳐 같은 수법의 사기를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1억5000만 원에 이르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주거자금을 잃고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실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도 유죄로 인정했다.

▲지적장애인 공동공갈 징역 8월
법원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고 감금을 한 20대 남성 3명에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사1단독재판부는 피해자를 협박, 감금 및 갈취한 김모 씨와 장모 씨에게는 징역 8월, 이들의 범행을 도운 이모 씨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지난 16일 선고했다.
이들은 올 4월,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만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로부터 직불카드와 통장을 빼앗아 332만 원을 인출해 사용하고 같은 시기 128만 원 상당의 아이폰을 편취했다. 또 겁을 주어 월급통장을 교부받았으며 월급이 나오기 전에는 피해자를 감금했다.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협박을 통해 현금과 휴대폰을 빼앗았으며 자전거를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형사1단독재판부 김재현 판사는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명확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공동공갈을 저질렀다.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이 어렵게 번 소득이라는 점에서 주관적 가치가 크다”며 “피고인 중 일부는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 사물분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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