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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2곳 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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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2곳 감사 적발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10.18 2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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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운용·운영위원 선출 등 위반
해당 유치원 “인정 … 비리는 아니다”
교육청, 사립유치원 현장점검 시작

홍성군 내 사립유치원 2곳이 차입금 운용, 운영위원회 선출 부적정을 비롯한 5건이 적발돼 도교육청으로부터 경고, 시정통보 조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확보한 시·도교육청 유치원 특정감사 결과는 지난 12일 MBC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충남에서는 21곳의 사립유치원이 명단에 올랐다. 충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 실시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는 2016년과 2017년 도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현장방문의 형식으로 실시됐다. 그런데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군내 A 유치원과 B 유치원의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났다.

A 유치원은 △차입금 운용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화재에 대비한 안전계단 설치공사가 1500만원의 계약금이 소요된 공사임에도 전문공사 시공능력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계약이행서약서와 하자보수서약서, 선금지급에 대한 보증서를 업체로부터 받지 않았다. 또 법인이 아닌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곳으로 차입금을 운용할 수 없음에도 차입금을 운용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원장과 행정실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A 유치원 원장은 “유사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야외 비상계단 설치공사를 진행했다. 업체는 지역업체를 선정한 것이고 도교육청으로부터 계약 후 갖춰야할 하자보증서 제출을 비롯한 필요서류에 대한 사전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차입금 운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나오는 유아학비가 제날짜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직원급여를 주기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B 유치원은 △세금계산서 미제출 △운영위원 선출위반 △운영자문 미이행이 적발됐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받은 지출 건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산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또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자체 규정인원수와 다르게 구성하고 정해진 선출절차를 밟지 않았다. 유치원 급식, 방과후 과정 운영, 보건·안전관리에 대한 자문도 받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유치원에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별도의 불이익은 부과하지 않았다.

B 유치원은 업무상 실수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B 유치원 원장은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과 자문을 하지 못한 것은 업무상 착오로 인한 실수였다”고 말했다. 다만 운영위원회 선정 및 구성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정관에는 입학초 추천에 의해 부모 3명, 교사위원회 2명 등 총 5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재작년 경, 교육과정에 관심 있는 학부모 한 분이 위원회에 꼭 참여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 합류하게 됐다. 그렇다고 위원들이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두 유치원은 “감사결과를 인정하지만 비리로 모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B 유치원 원장은 “원아모집을 앞두고 큰 타격을 입었다. 소수 유치원의 잘못된 운영방식만 보고 모든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몰고있다”며 “감사명단 공개대상이 사립유치원 뿐 아니라 공립유치원으로 확대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성교육지원청은 이달부터 사립유치원지도점검지원단을 구성, 현장점검에 나선다. 홍성교육지원청 임현경 유아특수교육팀장은 “교육과정, 안전 등에 대한 분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자체적으로 감사결과를 파악한 후 도교육청에 알릴 계획이다”라며 “이번에 공개된 사립유치원감사결과로 인해 별도조사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교육과 상·하반기 지도점검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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