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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뜸방 내달 1일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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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뜸방 내달 1일 항소심 선고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8.10.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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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무죄 판결

홍동뜸방 항소심 선고가 내달 1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판결을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1차 공판은 지난달 1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유승희, 조미경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서로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품앗이로 운영되어 온 뜸방을 의료법 위반이라는 잣대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최후진술을 했다. 1심 재판부터 함께 해 온 송영섭 변호사 역시 뜸을 뜨는 것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변론을 펼쳤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2월 홍동뜸방에 낯선 남자가 찾아와 뜸을 떠 달라고 했다.

남자는 막무가내로 무릎에 뜸을 떠 달라고 요청했고 뜸방에 있던 조미경 씨가 어쩔 수 없이 뜸을 떠 줬다. 이후 그 남자에 의해 촬영된 동영상이 불법의료행위라며 경찰에 증거로 제출됐다.

수사가 이뤄지면서 법원에서는 홍동뜸방 대표인 유승희 씨와 조미경 씨에 대해 100만 원과 150만 원의 벌금형을 약식명령 했다. 벌금형을 받은 주민들은 지난해 8월 28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5월 31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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