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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임대 농기계 면세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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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임대 농기계 면세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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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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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 사업장 적극 활용 당부
▲ 농업인이 농기계 임대를 위해 신청서 작성하고 있다. 사진제공=예산군

예산군농업기술센터가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예산군의회 제243차 정례회에서 김봉현 의원의 임대농기계 면세유에 관한 임대 농업인 지원 건의에 따라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면세유 지원이 가능해 9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은 기름 값을 본인이 부담했지만 이제는 임대 농기계 이용자도 자가 소유 농기계와 동일하게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면세유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농기계 임대 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임차계약을 하고 농기계 임대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지역농협에서 임대시간, 일수, 작업면적 등을 고려해 면세유를 배정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농기계와 동일한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중 배정이 되지 않으며, 개인 사정으로 임대 농기계 사용을 취소할 경우 배정받은 면세유를 반납해야 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이용하시는 농업인들이 면세유 혜택을 많이 받기 바란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339-8134)으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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