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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대영<홍성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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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대영<홍성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 민웅기 기자
  • 승인 2018.09.28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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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지역 차원의 고민 필요한 때”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조례’가 한우의 경우 사육시설면적 900㎡ 이상이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3㎞ 이내, 900㎡ 이하이면 0.2㎞ 이내에 축사를 짓지 못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당초 한우 농가와 단체는 사육시설면적에 관계없이 주거밀집지역에서 1.3㎞ 이내 축사신축을 제한하는 홍성군의 개정 조례안에 “지역 한우산업을 붕괴시킨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대영 홍성축협 조합장에게 개정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대한 홍성 한우농가의 반응을 물었다.

 

-개정 조례에 대한 지역 한우농가의 대체적인 평가는 어떠한가?
▲사육면적에 따라 거리제한에 차등을 둔 점은 긍정적이나 아쉬움이 남는다는 반응들이다.
조례를 강화하는 홍성군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김석환 군수가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 동감한다. 군정이 축산농가를 위해서만 이뤄질 수는 없는 것이다. 환경적 측면에서 모든 군민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맞다. 다만, 축산농가나 한우농가의 입장도 있는 것이다.

-아쉬움은 무엇인가?
▲주거밀집지역이 100m 연접 주택수 12호에서 7호로 강화됐다. 900㎡ 이하도 이전이나 신축 시 기존보다 어렵게 됐다. 한우산업도 경쟁력을 위해서는 규모화가 필요하다. 1.3㎞ 제한으로 인해 사육규모 확장이나 신규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 졌다.

-조례강화를 반대해온 주된 이유는?

▲한우는 다른 축종에 비해 악취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조례도 차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한우 번식기반의 붕괴 우려다. 한우 농가가 축사 적법화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조례 강화로 신규 진출까지 어렵게 되면 지역 한우산업이 무너지게 된다.
홍성에서는 2000여 농가가 5만3000두의 소를 기르고 있다. 평균 26.5두 사육 규모이며 50두 미만 농가가 86%이다. 이들 농가가 송아지를 생산하지 않게 되면 홍성 한우산업 자체가 위험하게 된다.

-홍성군의회의 개정조례안 심의 전 토론회를 개최했었다.
▲홍성군의회 의원들이 많이 참석했었다. 문제점을 도출하고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한다.

-지역 한우산업의 화두는 무엇인가?
▲소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홍성한우’ 브랜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7~8만두가 필요하다.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횡성한우는 3만두에서 5만두로 사육두수가 증가했다. 여기에서 배워야 한다.
한우는 홍성의 주요한 경제원이다. 한우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차원의 고민과 지원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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