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관련 조례 발의
홍성군의회 김덕배<사진> 의원이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오는 2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제254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조례안에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군민교육 및 홍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추진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 엄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덕배 의원은 “웰다잉 문화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해서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뜻한다”며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관련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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