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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거법 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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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거법 위반 특별단속
  • 민웅기 기자
  • 승인 2018.09.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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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이용한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내년 3월 실시되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강화했다.

홍성선관위는 연휴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입후보 예정자, 조합 임직원, 정당, 정치인을 대상으로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을 통해 선거법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 홍성지역 14개 조합에도 공정선거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조합장 선거의 신고 포상금은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랐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제공받은 액수의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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