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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잘못 쓰는 농민에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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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잘못 쓰는 농민에 과태료 100만원
  • 이번영 기자
  • 승인 2018.09.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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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방제, 드론살포 등으로 의도치 않게 부적합한 농약 오염이 우려된다. 사진은 농약을 살포하는 결성농협의 무인 헬리콥터

내년 1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전면 실시
허용농약 부족, 비산 오염 등 문제 남아

농민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농작물별로 다르게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며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농산물은 판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전면 실행은 농약 효과가 떨어지고, 등록된 농약이 부족해 적기 사용할 농약이 없으며, 본인이 농약을 치지 않았는데 검출되는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특히 고령화된 농촌 여건 등으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홍성사무소(소장 허행환)는 지난 10일 홍주역사관에서 군내 농협 경제상무, 농업인단체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등 35명을 초청, 농약안전허용기준강화(PLS)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협력과 홍보를 당부했다.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등록되지 않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 일률기준을 0.01ppm(mg/kg)로 적용한다. 기존의 0.05ppm 기준보다 대폭 강화된다.

고추와 취나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고추에만 등록된 뷰프로페진 살충제를 취나물에 사용해서 0.03ppm이 검출됐을 경우 현재 뷰프로페진 최저 기준인 0.05ppm 이내로 적합하다.

그러나 내년 PLS를 시행한 뒤부터는 취나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0.01ppm 이상 검출됐으므로 부적합하다.

부적합 농산물로 검출될 경우 산지 폐기처분, 출하연기, 용도 전환 등 행정처분을 하며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농업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제도는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중이며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한다.

농관원은 “위험성이 검증되지 않은 농약을 엄격히 관리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성을 높이고 수입 농산물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우려된다. 등록된 농약이 부족하며 특히 소면적 작물은 등록된 농약이 아예 없다.

수년간 땅 속에 남아있는 농약이 검출될 수도 있다. 다품목 소량 생산 체계인 우리 농업 현실에서 농약이 다른 작물로 바람에 날라가거나 항공방제, 드론 살포기 등으로 비의도적 오염 가농성이 높다.

2018년에 재배한 월동작물이나 시설작물을 2019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이같은 문제들로 기준에 부적합한 농산물이 많이 발생해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농관원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84개 작물에 사용가능한 1670개 농약을 내년 2월까지 추가로 등록한다는 계획을 올해 말까지로 앞당겨 부적합 농산물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토양 잔류, 타작물 전이, 항공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농약 잔류기준과 방제매뉴얼을 보완하며 농약 비산거리 및 잔류 조사 연구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관원은 올바른 농약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시도별 T/F를 통해 추가 애로사항을 발굴해 문제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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