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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사이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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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사이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 홍성신문
  • 승인 2018.09.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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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사입지선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30일 실시된 바 있다. 회의는 신임 위원 위촉식 및 제5차 회의로 진행됐다. 제5차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다. 파행은 원인이 있었다. 의사진행의 무원칙, 회의 안건의 모호함 등이 그 원인이었다. 그런 파행과 원인의 결과로, 선정위원회의 재정비가 거론되고 있다. 당연한 거론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청사이전의 필요성 여부부터 정하고 가자. 청사이전이 필요 없다는 여론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 어느 여론이 많은지 조사해보자. 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위의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는 꼭 선행돼야 한다.

필요 없다는 여론이 우세할 경우를 가정해보자. 그럼 현재대로 그냥 두자는 것일까? 그건 아닐 게다. 이전의 최소화를 뜻할 게다. 청사이전의 핵심적 이유는 안회당을 가로막고 있는 청사 본관에 있다. 안회당은 홍주성 중심 건물이다. 그 안회당이 일제의 잔재인 본관에 의해 홍주정신을 훼손당하고 있는 것이다. 본관만 옮기면 된다는 것이, 필요 없다는 여론의 근거다. 예를 들면, 그 본관을 구 경찰서 부지로 옮기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라는 것이다.

그럴 경우, 어떤 이득이 있는가? 수백억 원의 이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게다. 본관 외의 다른 부속 건물을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으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도 막을 수 있다.

필요하다는 여론이 우세할 경우를 가정해 보자. 선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대로 하면 된다. ‘홍성군청사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조례’란 법이 있다. 이 조례는 선정위 구성과 운영을 위해 정해진 조례다. 조례 제2조를 보자. 선정위 기능, 즉 선정위원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첫째, 후보지 추천기준, 입지평가 기준, 입지선정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둘째. 입지선정에 대한 홍성군민 여론수렴·홍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셋째, 그 밖의 입지선정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더 이상 명쾌할 수 없다.

심의 의결을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을 두도록 조례는 정하고 있다. 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실무위원장의 역할이 막중하다. 막중함에 있어, 실무위원 또한 예외일 순 없다.

실무위원들은, 청사입지 선정에 대한 의안을 기획 정리해, 선정위 총회에 상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중요한 만큼, 실무위원들은 실무 수행을 위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원칙 중, 객관성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각 계 대표로 구성된 실무위원은, 특정 지역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제시했거나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배제해야 할 것이다. 현 실무위원들이 이 객관성 원칙에 합당한지를 먼저 짚어보자.

실무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으며, 효율성 있게 운용될 때, 선정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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