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
A.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거짓, 부당행위 일체에 대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내부종사자, 수급자(가족) 및 국민 일반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재정누출을 방지하고 올바른 청구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신고는 요양기관 종사자나 종사했던 사람, 수급자 및 그 가족, 기타 일반인이 할 수 있으며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내용과 관련된 부당금액 중 공단부담금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산정하여 내부종사자에게는 최고 2억원, 수급자 및 그 가족, 기타 일반인에게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이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 누구나가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관련 공공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결정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익신고가 국가,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를 가져온 경우에는 최대 30억원까지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익증진에 기여한 내·외부 공익신고자에게는 심사를 통해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와 그 가족·동거인이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