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9:47 (금)
<사설>군의회 상임위 방청, 전면 허용돼야
상태바
<사설>군의회 상임위 방청, 전면 허용돼야
  • 홍성신문
  • 승인 2018.09.07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군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 7월 19일 홍성군이 누리집을 통해 입법고시 한 후 환경단체와 축산 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이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홍성군의회와 홍성축협 및 홍성군한우협회에서도 각각 토론회를 열고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 축산 농가 등 이해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거칠 수 있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 한우협회를 비롯한 9개 단체, 57개 마을, 816명의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홍성군에 제출하는 등 유례없는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 온 개정 조례안은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려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대기업 특혜 시비와 도농 간 형평성 문제 등 주민갈등을 유발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은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한우의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으로 수정한 안은 영세 한우 농가의 타격을 염려한 고민이 읽힌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기구인 의회가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소통의 통로를 열어놓고 숙의와 공론에 귀 기울였기에 가능한 결과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고 논란이 뜨거운 조례안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는 방청요구를 거부한 채 의원들끼리 비공개로 진행해놓고 막상 방청을 허용한 본회의에서는 한 마디의 토론이나 질의응답 없이 일사천리로 원안 가결 처리했다는 점이다. 의원들의 일사분란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럽고 소란스러워야 정상이다. 의회가 엄숙함에 얽매이지 말고 고성과 격론을 마다하지 않을 때, 좀 더 문턱을 낮추고 권위를 내려놓을 때 민주주의는 성장한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도 민간단체에서 먼저 공청회를 마련하여 2백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이자 홍성군의회도 뒤늦게 주민의견을 듣겠다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원들 스스로도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며 앞으로 이런 토론회를 늘려가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번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개정안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밀집 축산으로 인한 악취 등 생활환경 개선요구와 축산업 경쟁력 제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 문제와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대책 등 조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산적한 과제들은 앞으로 민관협치와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 절차를 거쳐 한 가지씩 풀어나가야 한다.

부패하고 무능한 권력을 탄핵하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세운 촛불혁명이후 한국정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주민참여 민관협치 기구를 만들고, 숙의민주주의, 원탁토론, 배심원제등 새로운 정치실험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홍성에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정책에 대해 이해 당사자와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숙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토론과 공론화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에 앞서 홍성군의회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상임위원회의 방청을 전면 허용하고, 공개적인 토론과 숙의민주주의 도입을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일 것을 주문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