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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사육규모 따라 거리제한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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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사육규모 따라 거리제한 차등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8.09.07 14: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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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가축사육제한조례 수정 가결
소 900㎡ 이상 시 1300m 이내 금지
도시지역 축사 이전 예외조항은 삭제

한우 축사는 사육시설면적이 900㎡ 이상이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300m 이내에 축사를 지을 수 없게 됐다.

홍성군의회는 지난 7일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한우 사육시설면적이 900㎡ 미만이면 200m 이내에 축사 신축이 제한된다. 한우 사육시설 면적은 분뇨처리시설을 포함한 면적이다.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은 주택간의 거리가 100m 연접 주택수 12호에서 7호로 바뀌었다.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면서 홍북읍에 위치한 사조농산은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해졌다. 개정안에는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주변에서 이전하는 축사 이전지가 일부제한구역의 기타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할 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축종의 제한거리 내에 있는 마을주민 70% 이상 동의 시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지만 수정가결하면서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조례안의 수정가결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우협회홍성군지부는 아쉽다는 입장이다. 이지훈 지부장은 “한우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화가 필요한데 조례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결국 홍성군 한우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홍성군 역시 아쉽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홍성군의회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아쉬움이 크다”며 말을 아꼈다. 조례가 의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변경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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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냄새 2018-09-25 17:10:23
홍성군은 똥냄새로 진동한다.. 딴데로 이사해야것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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