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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09.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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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학대 재판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원모 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지난 5일 열린 재판은 피해자 진술의 사실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초 피해자인 의붓딸을 포함한 증인 2명이 출석예정이었지만 증인들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불출석으로 불발됐다.
지난 공판에서 원 씨는 “딸이 말을 안 들을 때 소리를 질렀을 뿐 도구를 이용해 때린 적은 없다”며 학대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가 “원 씨로부터 효자손을 이용해 폭행당했고, 효자손의 갈퀴 4개 중 2개가 부러지자 다시 부러지지 않은 효자손의 뒷부분을 이용해 때렸다. 원 씨의 폭행으로 인해 피부가 빨개졌다가 나중에는 혹이 생겼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원 씨측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 진술의 사실여부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원 씨측 변호인은 “효자손은 대나무로 만들어져 잘 부러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효자손으로 맞았다는 주장은 피해자가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해자의 주장처럼 효자손의 갈퀴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다면 살이 터졌을 것이다”라며 피해자의 주장의 허위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지난 해,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가 같이 놀다가 아들이 효자손을 벽에 내리치는 과정에서 부러진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신문을 위해 기일을 잡고, 속행을 결정했다.

▲상습 음주운전 징역 6월
법원이 수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강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강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2단독재판부는 강 씨의 유죄를 인정, 실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욱도 판사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건 있으며 이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이번 범행 후에는 조사를 회피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 일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음주운전 기준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수치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선처할 여지가 있지만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에 적발이 된 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여자친구 폭행 징역 2년
법원이 연인을 폭행하고 자신의 어머니의 집에서 난동을 부린 손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손 씨는 자신이 만나고 있는 연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어머니의 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2단독재판부는 손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정욱도 판사는 “피고인이 폭행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되지 않아 여성을 상대로 심각한 폭력을 반복적으로 가했다”며 “여러 제반 사정을 비추어 보더라도 참작할 만 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며 선물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태도를 반복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잘못된 생각이다”라며 “이 사건으로 체포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어머니에게까지 비상식적으로 난동을 부려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범행이 술기운에 빚어진 면도 있지만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을 낮게 잡을 수 없다”며 “피고인 스스로가 이성교제에 있어 미숙하고 왜곡된 관념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 점,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강간미수 재판
예산에 위치한 모 편의점 종업원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정 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지난 6일 열린 공판은 피고인의 심신상실 혹은 미약상태가 범행에 있어 책임이 없거나 감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7월, 검찰은 “정 씨가 올 6월 새벽 경 예산군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식칼을 숨긴 채 편의점에 출입한 후 손님인 척하다가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칼로 위협했다. 계산대에 있던 현금 5만원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댄 채 위협하며 가슴을 만졌다”며 정 씨가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지만 지나가는 손님에 의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정 씨 측 변호인은 “범행은 인정하지만 범행동기가 불명확하다”며 “공황장애, 편집성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최근까지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정 씨는 심신상실을 주장, 재판부에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제출했다. 정 씨의 진료기록에는 폐쇄병동 입원 사실, 향정신성 약물투약 등이 기재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1형사부 김병식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CCTV증거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편의점을 들어와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모습이 확인된다. 조현병 등 병력의 이유로 피고인의 책임을 면제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씨측 변호인은 “범행의 측면에서만 보면 피고인이 정상인과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물을 변별하고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다”라고 변론했다.

▲대리기사 폭행 첫 재판
무면허인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고 대리기사를 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방 모씨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
지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7월, 피고인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1톤 봉고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대리기사가 운전 중인 차량에 승차해 이동하던 중 기사의 볼을 꼬집고 목을 졸랐다. 또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를 쫓아가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는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방 씨는 범행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방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 다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친 시점이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던 중인지 혹은 운행 중에 발생한 것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도망 가던 당시의 폭행도 있었지만   운행 중인 상태에서의 폭행도 있었다”고 답했다. 검찰이 제출한 피해자 진술조서에는 ‘개인기사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 중에 피고인에게 맞아 어쩔 수 없이 차를 세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목을 졸리고 차량에서 도망치듯이 나왔다’는 진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 씨측 변호인은 “폭행사실은 인정하지만 상해가 긁힌 형태의 상처로 자연치유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사건 경위 등을 보았을 때도 상해에 준하는 큰 폭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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