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가 민간 주도적으로 운영된다.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홍성군의회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해 위원회의 자율성 보장 △위원회 공개모집 비율 확대 및 지역별, 성별, 계층별 균등 구성 △읍면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참여예산 상담창구 설치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신설 등이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진 예산팀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를 통해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성군은 2007년 조례를 제정해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 운영 중에 있다.
군은 이달 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10월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회의를 통해 11억원 규모의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를 선정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조례 개정 … 읍면 참여예산 상담창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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