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 관련 토론회 개최
400여명 참가 “조례 개정 반대”
금주 임시회서 조례안 심의 예정
한우사육농가 400여명이 한목소리로 가축사육제한과 관련한 조례 개정에 반대했다.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달 30일 홍주문화회관에서 열렸다. 홍성신문이 주최하고 홍성축협과 전국한우협회홍성군지부, 홍성군축산단체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는 한우사육농가 400여명이 참가해 가축사육제한 조례와 관련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김건중 전 공주대 교수 사회로 이대영 홍성축협 조합장과 이두원 전 군의원, 축산환경관리원 전형률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군청 이병임 환경과장이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토론자들은 20분 씩 가축사육제한과 관련한 단체와 개인의 입장을 발표했다. 주제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대영 홍성축협 조합장
홍성군의 조례개정(안)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첫째 홍성지역 한우농가의 구조에 대한 현실과 조례강화에 따른 문제점이다. 홍성의 한우사업은 호당 사육두수가 27두로 매우 영세하다. 50두 미만 농가가 전체 2000농가 중 86.2%인 1724농가이다. 이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두수는 전체 5만3723마리 중 2만4247마리로 46.1%를 차지한다.
이들 농가의 특징은 대다수 고령농가이며 무허가축사 적법화에도 못 미치는 농가이다. 대부분 번식우 사육농가로 상당수는 향후 몇 년 이내에 자연 감소될 농가들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무허가 적법화라는 큰 난제를 만났다. 이런 상황에서 강화된 조례안은 신규진입을 막아 홍성의 한우산업과 축산업을 원천 봉쇄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왜 한우산업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 따라서 최소한 축종에 따라 사육두수 및 규모에 따라 제한구역을 차등 설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조례강화에 따른 농촌지역의 공동화와 황폐화가 우려된다. 논농사나 밭농사만을 경작해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구조이다. 농촌에서 축산업이 그나마 경쟁력이 있다. 셋째 주거지역이 없는 지역을 선정해 전문축사단지(구역) 조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완벽한 가축분뇨처리 및 재활용 시스템 구축과 방역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넷째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악취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악취발생의 주원인은 가축분뇨에 있다. 분뇨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악취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홍성군에 사육 규모에 맞는 처리시설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되짚어봐야 한다.
▲이두원 전 군의원
조례 개정을 통해 홍성군 축산업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제3의 길을 찾아야 할 때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홍성한우 브랜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에 대한 여러 생각이 든다. 횡성한우는 47톤을 홍콩에 수출했다. 일본의 화우를 이겼다. 홍성군도 축산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고심해야 한다.
필요한 재원은 정부의 스마트팜 밸리 사업을 통해 마련하면 된다. 정부는 내년에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되면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2만평 규모의 단지화를 10곳 만들어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수백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마을에 흩어져 있는 축사를 한 곳에 모으면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고, 한우 사육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
홍성에서 발생하는 축분 또한 귀중한 자원이다. 악취와 분뇨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적 진보는 어느정도의 수준까지 도달했다. 실용화 단계에 있는 것이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정책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축산업은 양질의 유기질을 생산하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순기능을 갖고 있다.
규제가 능사가 아니다. 횡성한우는 2만두로 시작해 현재 5만두 규모이고 계속 사육을 권장하고 있다. 수요가 공급을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홍성한우는 아직 브랜드로 성공하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홍성한우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전형률 축산환경관리원 사무국장
홍성군의 조례안에 한우 쪽이 강화됐다고 생각된다. 전북 진안군의 경우 거리가 500m이고, 한우로 유명한 장수군의 경우 300m이다. 장수군은 현재 3만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4만두까지 사육 두수를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쳐져 청주시는 도농복합시인데 가축사육제한과 관련한 청주시의 조례를 참조해줬으면 좋겠다.
규모화된 축사에 대해서는 악취저감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공동자원화 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분뇨를 처리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홍성 인근에는 화력발전소가 있다.
사조농산의 경우는 이전을 하지 않고서는 악취를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에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가 스스로 깨끗한 농장을 만들고 악취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질의응답 시간은 조례안에 대한 한우사육농가들의 성토장이 됐다. 광천 운용리 강상희 씨는 “거리 제한이 아니라 읍면 분뇨처리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은하면 박옥규 씨는 “굴러들어온 돌 때문에 박힌 피해를 입는다”고 에둘러 말했다. 결성면 송천균 씨는 “조례안은 반대한다. 군에서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되도록 근본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항면 이용연 씨는 “1300m라는 거리제한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모르겠다. 환경부 권고안보다 심하다”고 말했다.
홍성군은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홍성군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