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일 … 20곳 현장방문
가축사육제한조례 심의
홍성군의회 제253회 임시회가 3일부터 7일까지 5일 동안 열린다.
회기 동안 20곳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된다.
첫날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4일부터 6일까지 현장방문을 진행한다.
4일에는 △생햄 생산공장 △광천읍 공용버스터미널 △결성면 내남회관 등을 찾는다.
5일에는 홍북읍 사조농산과 죽도 등을 찾는다.
6일에는 홍성전통시장과 홍성역세권개발예정지,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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