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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의료생협 출자금 증좌운동 성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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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의료생협 출자금 증좌운동 성과 크다
  • 이번영 기자
  • 승인 2018.08.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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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3주년 잔치날 900만원 늘어, 법정기준충족 눈앞
▲ 우리동네의원이 개원3주년 기념잔치를 벌이고 있다

조합원 수와 출자금 기준을 상향 조정한 법률 개정으로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우리동네의원의 조합원 확대와 출자금 증좌 운동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이사장 채승병. 이하 홍성의료생협)이 홍동면 금평리에 설립, 운영하는 우리동네의원이 8월 26일 오후 홍동면 운월리 동네마실방 뜰에서 조합원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3주년 생일잔치를 열었다.

홍성의료생협은 지난해 말부터 조합원 확대와 출자금 증좌 운동을 벌이고 있다. 2016년에 개정돼 지난해 9월부터 효력이 발생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의료생협 설립 요건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설립 조합원 수를 기존 3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출자금은 3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대폭 올렸다. 기존에 설립된 의료생협은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19년 9월 29일까지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조합원 1인당 최저 출자금을 5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설립인가가 취소된다. 홍성의료생협은 지난 7월 말까지 조합원이 530명이지만 출자금 총액은 8300만 원으로 1700만 원이 부족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6일 개최한 개원 3주년 잔치에서 20명이 새로 가입해 조합원이 550명으로 늘어났다. 출자금은 당일 증좌운동에 호응해 약정서를 작성한 금액이 900만 원으로 총 92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의료생협 담당자는 “전국 최초의 농촌지역 의료생협 모범을 지켜나가기 위해 조합원 가입과 출자금 증좌에 협력하는 주민이 많다”며 올해 안으로 목표 달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존폐 여부를 떠나 농촌의료생협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 더 많은 출자금과 조합원 확대가 절실하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홍성의료생협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충남도 내 거주자 누구나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일부 사무장병원 등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의료생협을 악용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급증하자 설립요건 등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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