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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공사대금 미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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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공사대금 미지급 논란
  • 민웅기 기자
  • 승인 2018.08.24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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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 “불필요한 서류 요구하며 미뤄”
조합 “어불성설” … 공사대금 가압류 상태
하청업체도 피해 … “우선지급 약속 어겨”

홍성군산림조합이 홍성읍 대교리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 대금지급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공업체인 (주)명승건설은 현재 ‘산림조합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 ‘유치권 행사 중’ 등의 현수막을 공사현장에 걸고 대금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산림조합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명승건설은 산림조합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며 공사대금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명승은 도면과 설계내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산림조합을 입찰사기로 검찰에 고소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조합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윤주선 조합장은 “산림청 보조사업이다. 관련 서류가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다”며 산림조합 마음대로 대급을 지급하지 않을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또 명승건설의 다른 사업장에서의 채권문제로 법원이 홍성사업장 대금에 대해 가압류했기 때문에 지급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입찰사기 피소에 대해서는 “입찰 내역과 금액을 확인 후 계약해 놓고 사기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산림조합과 시공업체의 갈등 속에 정작 하청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3개 업체가 명승건설에서 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홍성에 위치한 A 건설 대표는 “생각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산림조합과 명승이 시공업체가 아닌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우선해 지급한다는 직접지불확인서를 작성했고, 확인서 작성 시점이 가압류보다 앞서기 때문에 대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림조합은 이에 대해 공사대금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이중지급으로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다며 법원을 통한 ‘공탁’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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